소득공제?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연말에 내가 일년간 번 소득에 대비 적절하게 세금을 낸것인지 체크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 납부했던 세금을 되돌려 주거나, 반대로 덜 거둬간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가는 절차다.

연말정산지급 시기

일반적인 경우 올해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경우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 같은 돈을 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이, 누군가에겐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다.

소득공제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금액을 합해서 종합소득금액 이라고 한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설정한, 세금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특정 항목들에 대해 국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는것이 소득공제이다.

소득이 적게 계산되므로 실제 납부하는 세금의 부담이 줄어든다.

세액공제란?

내야하는 세금 자체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세액공제 100만원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300만원 이었다면 여기서 100만원을 뺀 2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한 줄 요약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즉, 이 중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 것.

연말정산 꿀팁 5가지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할인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이 랍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은 경우에, 초과 금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남은 기간동안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이나 전통시장화폐 사용 시 30%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2. 대중교통 & 전통시장 사용액 체크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도 체크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구입비를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1인 가구는 ‘표준세액공제’로 선택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알맞는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을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좋지만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4. 월세도 꼼꼼하게 체크하자!

매달 내는 월세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월세를 내며 자취를 하고 있죠. 만약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85㎡(25평) 이하 주택에 살고 있다면 1년 동안 냈던 월세 중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해보기

홈택스를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카드 소득공제액을 비롯 예상세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 계산법 )

소득세 계산하기

첨부된 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액이 400만원이라고 할 때,

부양가족수가 1인의 경우

우선 월급여액은 먼저 찾아줍니다.
400만원 이상 402만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부양가족수(공제대상가족의 수) “1”을 찾아보면
금액은 210,960원! 쉽죠?

부양가족이 2인인 경우, 소득세는182,950원이 됩니다.

아래 첨부된 근로소득간이세액 표를 활용해서 소득세를 알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 산정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67로 합니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연간 보수외소득-3,400만원) x 1/12

소득월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비과세소득 및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 중 아래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아래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해당 소득 전액
√ 근로소득, 연금소득: 해당 소득 x 30/100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67로 합니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③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1. 상한
보수월액보험료: 6,644,340원
소득월액보험료: 3,322,170원

2. 하한
보수월액보험료: 18,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