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5가지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할인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이 랍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은 경우에, 초과 금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남은 기간동안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이나 전통시장화폐 사용 시 30%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2. 대중교통 & 전통시장 사용액 체크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도 체크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구입비를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1인 가구는 ‘표준세액공제’로 선택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알맞는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을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좋지만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4. 월세도 꼼꼼하게 체크하자!

매달 내는 월세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월세를 내며 자취를 하고 있죠. 만약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85㎡(25평) 이하 주택에 살고 있다면 1년 동안 냈던 월세 중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해보기

홈택스를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카드 소득공제액을 비롯 예상세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